무배당롯데성공신화보험 대출…
제가 정확한 답변을 통해 이해를 도와 드립니다.
1. 대출상황을 조회할 수 있었다면
-> 해당 계약의 [계약자]는 질문자님일 것입니다.
계약자만 그런 조회가 가능하니까요.
2. 질문자님이 계약자인 계약이라 하더라도
-> 미성년자일 때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약관대출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가 대신 가입하고 관리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보험사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미성년 자녀가 계약자로 되어 있는 계약의 약관대출을 받을 때는
-> 보험사가 요구하는 서류들[가족관계확인서 & 특정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 대출받을 당시 부친께서 그 서류들을 보험사에 제출했으니 대출이 승인되었을 것입니다.
3. 대출만 받고 매월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연체이율까지 가산되어 불어 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계약자인 질문자님이 이 원리금을 변제해야 합니다.
해당 계약의 현시점 [해지환급금]이 얼마인지요?
1) 계약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 - 대출원리금 = 나머지 해지환급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계약의 해지로 빚청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현시점에서의 해지환급금보다 대출원리금이 더 많은 경우에는?
웃돈을 얹어서 계약을 해지해야 할 것이구요.
3) 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대출원리금을 질문자님의 자비로 변제해야 할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현시점에서의 해지환급금이 대출원리금인 700만원보다 많고 & 보험료를 부친이 지금까지
계속 납부해 왔던 것이라면
-> 부친께서 질문자님에게 해로운 일을 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계약을 해지해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고서도 추가로 해지환급금을 받게 될 것이니까요.
답변의 채택은, 자신의 귀한 시간을 내어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답변은 채택하지 않고서 추가질문만 계속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예의없는 추가질문에는 추가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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