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에게 부당이익 청구의 소를 할 수 있나요? 친언니와 재개발 부동산건으로 법정분쟁이 생겨(부동산의 전 금액은 제가 지불했고, 행정상
법무사에게 부당이익 청구의 소를 할 수 있나요? 친언니와 재개발 부동산건으로 법정분쟁이 생겨(부동산의 전 금액은 제가 지불했고, 행정상
친언니와 재개발 부동산건으로 법정분쟁이 생겨(부동산의 전 금액은 제가 지불했고, 행정상 명의는 친언니로 되어있다) 명의신탁의 개념인데 친언니는 자기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친언니는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주장하면서 내용증명을 2차례 보내면서문서를 만들기 시작했다. 2/1은 친언니것이라고 ~~저는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인지해서부동산 재개발로 인한 보상금이 걸려있는 상태라 보상금의 반이라도 받을려고 인근 법무사에게 행정업무 대행을 의뢰했습니도.법무사가 저의 행정업무를 대리했습니다.그 당시 대행 수수료 금액 약정은 하지 않았습니다.친언니는 양도소득세가 9천이 나온다고세금 반을 미리 안주면 보상금도 안주겠다가 겁박을 했습니다.보상금문제가 있어서법무사에게 4천5백을 보관금으로 맡기고양도소득세 정산이 되면 보관금을 받기로 했습니다.법무사는 고객의 보관금을 3년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4년이 지났지만 법무사는보관금을 돌려주지 않자 고객은 소송을 했습니다.소송을 하면서 친언니가 양도소득세 신고한 자료를 국세청으로 부터 받았습니다.4년전 친언니가 보상금 토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대상에(인우보증- 밭으로 이용) 해당되어서 양도소득세가 50만원 납부했다고 국세청으로 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소송결과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법무사는 저에게 대리수수료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행정대리 수수료를 지불하는게 맞습니다.그 행정대리 수수료가 합당해야 지불하는것이고요!그 수수료 금액이 정당한지는 저는알 수 없다.보상금 받은 금액은 2억4천입니다.법무사가 행정업무 대행한 내용은재개발 부동산으로 인해 토지공사에 서류대행제출 (동행1회) 함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고객에게 지불한다고 한다고 합니다.고객은 너무 억울해서보관금 회수와 별개로법무사에게 보관금 이자에 대해 부당이득 청구의 소를 할 수 있는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친언니와 재개발 부동산건으로 법정분쟁이 생겨(부동산의 전 금액은 제가 지불했고, 행정상 명의는 친언니로 되어있다) 명의신탁의 개념인데 친언니는 자기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친언니는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주장하면서 내용증명을 2차례 보내면서문서를 만들기 시작했다. 2/1은 친언니것이라고 ~~저는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인지해서부동산 재개발로 인한 보상금이 걸려있는 상태라 보상금의 반이라도 받을려고 인근 법무사에게 행정업무 대행을 의뢰했습니도.법무사가 저의 행정업무를 대리했습니다.그 당시 대행 수수료 금액 약정은 하지 않았습니다.친언니는 양도소득세가 9천이 나온다고세금 반을 미리 안주면 보상금도 안주겠다가 겁박을 했습니다.보상금문제가 있어서법무사에게 4천5백을 보관금으로 맡기고양도소득세 정산이 되면 보관금을 받기로 했습니다.법무사는 고객의 보관금을 3년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4년이 지났지만 법무사는보관금을 돌려주지 않자 고객은 소송을 했습니다.소송을 하면서 친언니가 양도소득세 신고한 자료를 국세청으로 부터 받았습니다.4년전 친언니가 보상금 토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대상에(인우보증- 밭으로 이용) 해당되어서 양도소득세가 50만원 납부했다고 국세청으로 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소송결과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법무사는 저에게 대리수수료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행정대리 수수료를 지불하는게 맞습니다.그 행정대리 수수료가 합당해야 지불하는것이고요!그 수수료 금액이 정당한지는 저는알 수 없다.보상금 받은 금액은 2억4천입니다.법무사가 행정업무 대행한 내용은재개발 부동산으로 인해 토지공사에 서류대행제출 (동행1회) 함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고객에게 지불한다고 한다고 합니다.고객은 너무 억울해서보관금 회수와 별개로법무사에게 보관금 이자에 대해 부당이득 청구의 소를 할 수 있는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