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받구싶어요 안녕하세요 2021년11/8일 계약기간만료퇴사실업급여받아서요 21년12월22/5월까지지금현제 권고사직으로 4/30일퇴사실업급여 받을수잇는지 일자리가 많이없어서타먹으면서 자격증따보러근요
안녕하세요 2021년11/8일 계약기간만료퇴사실업급여받아서요 21년12월22/5월까지지금현제 권고사직으로 4/30일퇴사실업급여 받을수잇는지 일자리가 많이없어서타먹으면서 자격증따보러근요 해당이될지고용센터는퇴사시 전화주라고 알려주심감사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관련해 **국민고용보험법** 기준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단, 구체적인 사례는 **고용센터 방문 확인**이 필수적이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반드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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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실업급여 수급 요건**
-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 전 **최근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21년 11월 퇴사 후 2024년 4월 퇴사 시, **새로운 재취업 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 필요합니다.
- 2021년 12월~2022년 5월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2) 퇴사 사유**: **권고사직(근로자 동의 없는 회사 사유 퇴직)**은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 단, **자발적 퇴사(스스로 그만둔 경우)**로 판단될 경우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직서 제출 전 회사와 권고사직 합의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퇴사 사유 기재된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3) 구직 활동**: 실업급여 수급 중 **월 2회 이상 고용센터 방문**, **구직 신청**, **직업 상담**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 자격증 취득 목적만으로는 수급이 어려우며, **적극적인 구직 활동 증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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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업급여 재수급 가능 여부**
- **(1) 과거 수급 이력**: 2021년 12월~2022년 5월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3년 경과 전 재수급 시 대기 기간(90일)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예: 2024년 4월 퇴사 시 과거 수급 기간과의 간격이 3년 미만이라면 **급여 시작일이 90일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 단, **3년이 경과한 경우** 대기 기간 없이 즉시 수급 가능합니다.
- **(2) 새로 발생한 실업 상태**:
- 2024년 4월 퇴사 시, **새로운 고용보험 가입 기간(180일 이상)**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재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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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구체적인 행동 절차**
1. **고용센터 방문**: 퇴사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 인정 신청**을 합니다.
- 서류: 퇴사증명서, 재직증명서(퇴사 사유 기재), 본인 통장 사본, 신분증.
- **권고사직 증빙**이 없으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회사에 **퇴사 사유가 회사 사정임을 명시한 서류**를 요청하세요.
2. **구직 활동 계획서 제출**:
- 자격증 취득 목적이라도 **구직 활동(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을 병행해야 합니다.
3. **급여 지급 조건**:
- **전직장 평균 임금의 60~80%**로 계산되며, 수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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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의사항**
- **자발적 퇴사 시 제한**: 회사 권유 없이 스스로 퇴사한 경우, **90일 대기 기간 + 급여 감액**이 적용됩니다.
- **미등록 퇴사**: 회사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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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권고사직으로 퇴사했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180일 이상)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재수급이 가능합니다.**
- 단, **과거 수급 이력(2021~2022년)**으로 인해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고용센터 방문 후 심사 받아보세요.**
- 자격증 취득 목적만으로는 수급이 불가능하며,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고용센터 방문**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