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이후 발생한 금액을 저에게 청구한다고 합니다 제가 퇴사날에 발주 실수를 하여서 재발주를 하였습니다 비용은 20000원 입니다문제는
퇴사 이후 발생한 금액을 저에게 청구한다고 합니다 제가 퇴사날에 발주 실수를 하여서 재발주를 하였습니다 비용은 20000원 입니다문제는
제가 퇴사날에 발주 실수를 하여서 재발주를 하였습니다 비용은 20000원 입니다문제는 퀵비용 입니다광주-> 서울 로 퀵을 불렀고 그 비용을 저에게 청구한다고 합니다제가 근무중에 일어난 일이 아닌 모두 퇴사후에 일어난 일입니다퇴사도 자진퇴사가 아닌 일일근로자로 계약한 뒤 당일 계약 종료 통보 하였고 그동한 일한 급여도 월급날까지 기다려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월급날에서야 세금 문제로 다음주에 준다는 통보만 받았고 (거짓말인거 확인했습니다) 저는 기다릴 수 없으니 당장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퇴사 직전 실수한 사항을 저에게 모두 비용 청구한다고 하는겁니다 (야근수당 한번도 받은 적 없습니다) 발주 실수는 인정 합니다 재발주 비용 드릴 수 있습니다하지만 퀵은 제가 모르게,퇴사후에 발생한 일이고 그거에 대해 저에게 청구하는것이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또한 퇴사이후 14일이내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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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퇴사날에 발주 실수를 하여서 재발주를 하였습니다 비용은 20000원 입니다문제는 퀵비용 입니다광주-> 서울 로 퀵을 불렀고 그 비용을 저에게 청구한다고 합니다제가 근무중에 일어난 일이 아닌 모두 퇴사후에 일어난 일입니다퇴사도 자진퇴사가 아닌 일일근로자로 계약한 뒤 당일 계약 종료 통보 하였고 그동한 일한 급여도 월급날까지 기다려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월급날에서야 세금 문제로 다음주에 준다는 통보만 받았고 (거짓말인거 확인했습니다) 저는 기다릴 수 없으니 당장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퇴사 직전 실수한 사항을 저에게 모두 비용 청구한다고 하는겁니다 (야근수당 한번도 받은 적 없습니다) 발주 실수는 인정 합니다 재발주 비용 드릴 수 있습니다하지만 퀵은 제가 모르게,퇴사후에 발생한 일이고 그거에 대해 저에게 청구하는것이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또한 퇴사이후 14일이내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먼저,
퇴사 이후에 회사가 발생시킨 추가 비용(예: 퀵비)을 질문자님께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부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로계약은 퇴사일에 종료되었기 때문에,
퇴사 이후 발생한 회사의 판단이나 지출에 대해
질문자님이 책임을 질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퇴사 전에 발주 실수를 하셨고, 그로 인해 재발주 비용(2만 원) 정도를
자발적으로 보상하시겠다고 하신 건 충분히 성실한 대응이에요.
하지만 광주→서울 퀵비용은 회사가 사후적으로 선택한 조치이고,
질문자님과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질문자님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월급, 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심지어 체불이 인정되면 지연이자(연 20%)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재발주 비용은 본인이 인정하고 일부 배상하는 건 가능하지만,
퇴사 이후 회사 판단으로 발생한 퀵비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월급을 14일 내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부 신고 가능해요.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채택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