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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서진 저작권 평소에 취미로 일기형식의 블로그를 쓰는데 사진 올릴때 저작권이 신경쓰여서 질문합니다.

2025. 3. 12. 오후 8: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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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서진 저작권 평소에 취미로 일기형식의 블로그를 쓰는데 사진 올릴때 저작권이 신경쓰여서 질문합니다.

평소에 취미로 일기형식의 블로그를 쓰는데 사진 올릴때 저작권이 신경쓰여서 질문합니다. 1. 제가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고 있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는데 그 사진에 유튜브, 넷플 영상의 한 장면이 작게라도 찍혀서 보이면 저작권 위반인가요? 2. 그리고 책의 한두쪽을 찍어서 올리는것도 저작권 위반인지 궁금해요. 참고로 제 블로그는 제 지인 4~5명만 볼 수 있게끔 서로이웃 공개로 올립니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건 아닙니당.

블로그에 사진을 올릴 때 저작권이 신경 쓰이시는군요!

저작권 문제는 조심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경우에 따라 괜찮은 경우도 있어서 정리해 드릴게요.

✅ 1. 유튜브 & 넷플릭스 영상이 찍힌 사진 → 저작권 위반일까?

작게 보이거나 부수적인 요소일 경우, 문제될 가능성이 낮아요.

  • 예를 들어, 노트북 화면이 찍혔는데 유튜브 영상이 작게 보인다면 저작권 위반 가능성이 낮아요.

  • 하지만 영상의 주요 장면을 크게 캡처해서 올리면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영상이 블로그 내용의 핵심이 아니라면 괜찮을 가능성이 커요.

  • "내가 유튜브 보는 모습"이나 "넷플릭스 감상 중인 분위기"를 담는 사진이라면 부수적인 요소로 볼 수 있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아요.

  • 하지만 특정 영화, 드라마, 유튜브 영상을 강조해서 올리는 경우(예: "이 장면이 너무 멋져서 공유해요!")라면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안전한 방법

  • 가능하면 영상 화면이 흐릿하게 나오게 하거나, 화면 일부만 나오도록 촬영하는 게 좋아요.

  • 썸네일 캡처 X / 영상 주요 장면을 정지화면으로 캡처 X

✅ 2. 책의 한두 페이지를 찍어서 올리는 것 → 저작권 위반일까?

출처를 밝히고, 짧은 인용이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 저작권법에서는 "공정 이용" 개념이 있어서,

  • 비영리적 사용 (상업적 목적이 아님)

  • 일부 인용 (책의 극히 일부분만)

  • 출처 명시 (책 제목 & 저자 표기)

  • 비평, 리뷰 등의 목적

  • 위 조건을 만족하면 허용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두 페이지라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음!

  • 특히 소설, 만화, 잡지, 교재 등은 일부라도 저작권 침해로 문제될 가능성이 커요.

  • 출판사 정책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책 내용의 10% 이상이 공개되면 저작권 위반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요.

  • 그림책, 만화책은 한두 장면만 올려도 문제가 될 수 있음.

안전한 방법

  • 책을 직접 찍기보다는, 본인이 책을 읽고 요약한 내용이나 감상을 작성하는 게 좋아요.

  • 책의 표지는 찍어서 올려도 보통 문제되지 않아요. (단, 표지만 올리고 내용을 제공하는 방식이면 안 됨)

  •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책 내용 일부를 텍스트로 인용하는 것은 비교적 안전해요.

결론

유튜브/넷플릭스 화면이 사진에 작게 찍히는 건 문제될 가능성이 낮지만, 주요 장면 캡처는 X!

책 한두 페이지라도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직접 촬영보다는 요약/감상문 형태 추천!

출처를 명확히 밝히는 것도 중요한 저작권 예방법!

서로이웃 공개라도 저작권법 위반 여부에는 차이가 없어요.

공개 범위가 좁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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