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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좌회전 질문

2025. 3. 16. 오후 4: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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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좌회전 질문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어린이비보호구역(?)이나 교통법규는 동일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이므로 차량신호 녹색이고,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다면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물론 왼쪽편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좌회전을 하시면 안되구요.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 신호에 상관없이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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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횡단보도에 멈췄다면 뒷좌석에 있던 승객은 잘 확인이 안되었던 보행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저녁시간대였고, 만약에 비까지 왔다면 일반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보행자를 볼수 있는 능력이 기사님에게 있었을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행신호는 운전자에게 정지나 주행을 지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행자가 있는지, 보행하려는 사람이 있는지 더 각별히 주의를 요구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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