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사가 개명허가 되면 그 다음 절차가 먼가요?
그 다음 절차가 먼가요?
개명신고: 개명 허가를 받은 후,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 읍, 면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명신고는 개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및 기타 서류 변경: 개명신고 후 3~10일 정도가 지나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이 변경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의 이름은 행정망에 의해 자동으로 변경되며, 면허증, 예금통장, 신용카드 등의 이름도 순차적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신분증 재발급: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증명사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기관에 변경 통지: 은행, 보험회사, 회사, 학교 등 각종 기관에 변경된 이름을 통지하고 관련 서류를 갱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