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 없음 작년 8월에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만들었는데 제가 작년 7월까지만 일하고 9월에 다시
작년 8월에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만들었는데 제가 작년 7월까지만 일하고 9월에 다시 일을 나갔습니다그리고 올해 2~3월간 소득이 없었고 4월부터 소득이 생깁니다 총 4달 정도 소득이 없었는데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 되나요?소득 50프로 이하고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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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에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만들었는데 제가 작년 7월까지만 일하고 9월에 다시 일을 나갔습니다그리고 올해 2~3월간 소득이 없었고 4월부터 소득이 생깁니다 총 4달 정도 소득이 없었는데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 되나요?소득 50프로 이하고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활동이 중단되면 해지될 수 있지만, 실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소득이 없는 경우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까지 적립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적립중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해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근로활동이 인정된다면, 4월부터 소득이 발생하니 해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시군구)나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에서 본인 상황을 확인하고 적립중지 신청 여부를 문의해보는 게 좋습니다.
더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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