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 없음 작년 8월에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만들었는데 제가 작년 7월까지만 일하고 9월에 다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 없음 작년 8월에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만들었는데 제가 작년 7월까지만 일하고 9월에 다시

작년 8월에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만들었는데 제가 작년 7월까지만 일하고 9월에 다시 일을 나갔습니다그리고 올해 2~3월간 소득이 없었고 4월부터 소득이 생깁니다 총 4달 정도 소득이 없었는데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 되나요?소득 50프로 이하고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활동이 중단되면 해지될 수 있지만, 실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소득이 없는 경우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까지 적립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적립중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해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근로활동이 인정된다면, 4월부터 소득이 발생하니 해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시군구)나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에서 본인 상황을 확인하고 적립중지 신청 여부를 문의해보는 게 좋습니다.

더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가입 조건, 중도 해지, 중도 인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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