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신문공고와 청산절차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가족 사망 후 채무가 더 많아서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안심상속도 조회했구요 금융감독원에서 조회한 결과에 채무랑 망인 핸드폰에 문자메세지로 온 금액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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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사망 후 채무가 더 많아서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안심상속도 조회했구요 금융감독원에서 조회한 결과에 채무랑 망인 핸드폰에 문자메세지로 온 금액이 다릅니다
한정승인 신청 시 금융감독원의 금액으로 채무 올리면 나중에 한정승인 심판 받은 후 채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는데 그 때 금액이 다르다고 연락 같은게 오는 건가요?
-->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사실을 통보할 때, 법원에 제출했던 금액(금감원 자료)을 기준으로 보냅니다. 채권자는 이를 받고 "우리가 가진 서류상으로는 금액이 더 많다"며 추가 증빙(채권계산서 등)을 보내오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에 맡길건데 그럼 법무사 사무실로 연락이 오는건가요?
--> 송달장소지정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고 후에 청산 때 상속재산파산 신청할 때 연락 온 금액으로 수정해서 신청하나요?
-->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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