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건으로 궁금한게 있어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사이버대학 등록금을 제가 한도가 있어서 분할납부로 하려했더니 그것도 안돼서
안녕하세요 사이버대학 등록금을 제가 한도가 있어서 분할납부로 하려했더니 그것도 안돼서 아시는 분께 입금자명을 제 이름으로 해서 납부하고 제가 그분께 분할로 드렸거든요. 이 경우에는 연말정산 교육비 항목이 그분한테 가는거 아닌가요 ?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교육비 공제항목을 어떻게 제 앞으로 돌리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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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이버대학 등록금을 제가 한도가 있어서 분할납부로 하려했더니 그것도 안돼서 아시는 분께 입금자명을 제 이름으로 해서 납부하고 제가 그분께 분할로 드렸거든요. 이 경우에는 연말정산 교육비 항목이 그분한테 가는거 아닌가요 ?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교육비 공제항목을 어떻게 제 앞으로 돌리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업무 7년차인데 그냥 제 뇌피셜로 말씀을 드려보면 교육비를 납입한 기관이 그 내역을 기재하여 국세청에 제출하고 국세청은 그 자료를 토대로 홈택스간소화자료에 업로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좌로 입금되었든 상관없이 본인의 교육비를 낸 것이 교육기관에 집계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소화자료조회 해보셨나요? 2024년도 교육비라면 홈택스간소화서비스자료에 업로드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간단히 확인해 보실수 있을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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