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상속인들 중 1인 단독상속 or 한정승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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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님께서 상속포기심판을 받으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상속예금을 찾아 망인의 배우자가 수령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않나 싶습니다.
2. 한정승인 또는 단순승인 모두 마찬가지이고 부모님의 상속포기심판서와 망인 배우자의 한정승인심판서 등으로 상속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심판-결정-신문공고-최고-배분등 절차가 복잡하니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상속포기 심판은 보통 1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정도까지 걸리나 법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정승인심판, 상속포기심판 청구와 이후 상속절차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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