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본 기재된 외국인 아내 전입신고 시 함께 처리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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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출입국사무소에서 결혼비자 연장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세요.
한국인은 전입신고만하면 모든 것을 마칠 수 있지만 외국인은 별로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사이후 14일 이전에 주민센타에서 주소지 이전 및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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