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와 비접촉사고로 인한 사고접수에 대해 질문드려요

개인택시와 비접촉사고로 인한 사고접수에 대해 질문드려요

선생님께서 겪으신 일, 정말 놀라고 불쾌하셨을 상황입니다. 비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인 이상이 있다면 당연히 정당한 절차를 통해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우선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료받으시고 의사의 소견서 및 진단서를 발급받으신 후 사고 접수를 담당한 경찰서에 이 서류를 제출해 사건 번호를 확인하신 다음, 개인택시공제조합에 피해자 치료비 및 위자료 등 관련 보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공제조합에서 병원에 직접 치료비를 지급하거나 선생님께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상대 택시기사의 태도나 언행은 형사적으로 따로 모욕죄나 협박죄 등의 검토도 가능하니 경찰 조사 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절차상 어렵거나 불이익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손해사정사나 교통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받는 것도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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