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언제부터 수령이 가능한지요?

국민연금 언제부터 수령이 가능한지요?

만 65세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달 수령합니다.

납부개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사람만 해당되고요.

납부개월수가 119개월 이하인 사람은

만 60세 시점에 납부한 보험료 총액 +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 반환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답변 채택으로 인하여 지급 받는 해피빈과

질문자께서 추가로 [N 포인트 선물]을 해주시면

소년소녀 가장 돕기에 기부를 하니...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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