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련 질문의 건(자녀 증여 등) 안녕하세요올해 만 2세의 뇌병변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장애인등록증이 있는 자에게는 5천만원까지
안녕하세요올해 만 2세의 뇌병변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장애인등록증이 있는 자에게는 5천만원까지 정기예금이 비과세라고 하여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고 자녀명의로 비과세 예금을 들려고 합니다.추후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 이 5천만원이 필요하게 될텐데예금 해지 후 부모에게 다시 송금하는게 세법상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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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올해 만 2세의 뇌병변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장애인등록증이 있는 자에게는 5천만원까지 정기예금이 비과세라고 하여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고 자녀명의로 비과세 예금을 들려고 합니다.추후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 이 5천만원이 필요하게 될텐데예금 해지 후 부모에게 다시 송금하는게 세법상 문제가 될까요,
예금 해지 후 부모에게 송금 시
증여세 문제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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