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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이후 발생한 금액을 저에게 청구한다고 합니다 제가 퇴사날에 발주 실수를 하여서 재발주를 하였습니다 비용은 20000원 입니다문제는

2025. 4. 26. 오전 7:56:03

퇴사 이후 발생한 금액을 저에게 청구한다고 합니다 제가 퇴사날에 발주 실수를 하여서 재발주를 하였습니다 비용은 20000원 입니다문제는

제가 퇴사날에 발주 실수를 하여서 재발주를 하였습니다 비용은 20000원 입니다문제는 퀵비용 입니다광주-> 서울 로 퀵을 불렀고 그 비용을 저에게 청구한다고 합니다제가 근무중에 일어난 일이 아닌 모두 퇴사후에 일어난 일입니다퇴사도 자진퇴사가 아닌 일일근로자로 계약한 뒤 당일 계약 종료 통보 하였고 그동한 일한 급여도 월급날까지 기다려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월급날에서야 세금 문제로 다음주에 준다는 통보만 받았고 (거짓말인거 확인했습니다) 저는 기다릴 수 없으니 당장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퇴사 직전 실수한 사항을 저에게 모두 비용 청구한다고 하는겁니다 (야근수당 한번도 받은 적 없습니다) 발주 실수는 인정 합니다 재발주 비용 드릴 수 있습니다하지만 퀵은 제가 모르게,퇴사후에 발생한 일이고 그거에 대해 저에게 청구하는것이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또한 퇴사이후 14일이내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먼저,

퇴사 이후에 회사가 발생시킨 추가 비용(예: 퀵비)을 질문자님께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부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 근로계약은 퇴사일에 종료되었기 때문에,

  • 퇴사 이후 발생한 회사의 판단이나 지출에 대해

  • 질문자님이 책임을 질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퇴사 전에 발주 실수를 하셨고, 그로 인해 재발주 비용(2만 원) 정도를

자발적으로 보상하시겠다고 하신 건 충분히 성실한 대응이에요.

하지만 광주→서울 퀵비용은 회사가 사후적으로 선택한 조치이고,

질문자님과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질문자님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월급, 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고,

  • 이를 어기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 심지어 체불이 인정되면 지연이자(연 20%)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1. 재발주 비용은 본인이 인정하고 일부 배상하는 건 가능하지만,

  2. 퇴사 이후 회사 판단으로 발생한 퀵비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월급을 14일 내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부 신고 가능해요.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채택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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