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회사 퇴사 및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현재 버스기사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작년

버스회사 퇴사 및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현재 버스기사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작년

안녕하세요현재 버스기사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작년 버스 정비불량(브레이크 제동이 안됨)으로 사고난 적이있는데 버스회사에서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인정하였습니다.추후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는걸 막기위해 다른 노선으로 옮겼지만여전히 정비에 대한 불신으로 퇴사하고싶은데이런 사유로 퇴사 사유를 밝히면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가능할까요?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통화녹음내역 안전부에서 나눈 대화내용 녹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퇴직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안됩니다. 다만 회사와 합의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시에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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