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신고 국취제 소득신고 중에 토스 포인트나 모니모 포인트들 모으는 것도 소득신고해야
국취제 소득신고 중에 토스 포인트나 모니모 포인트들 모으는 것도 소득신고해야 하나요? 또 토스뱅크에서 주는 이자도 소득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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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취제 소득신고 중에 토스 포인트나 모니모 포인트들 모으는 것도 소득신고해야 하나요? 또 토스뱅크에서 주는 이자도 소득신고해야 하나요?
토스 포인트나 모니모 포인트는 일반적으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신고 필요 없습니다.
단, 토스뱅크의 이자는 이자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포인트는 신고할 필요 없으나,
이자는 반드시 소득신고 대상이므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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