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 티켓 양도 사이트 제가 2025년도 도쿄 아다치 하나비 불꽃축제를 가고 싶은데요, 티켓 판매가
은행이체한도 1일이체한도가 천만원인데은행가서 이체하면 2천만원도 이체가능 한가요
kt 이용정지 예정 문자 이요 5/21일 정지 예정 문자가 왔는데요 지금 저 상태에서 부분납부를 하면
돔구장에서 야구 경기 시 비 예보에 따른 대처 방안은? 안녕하세요, 저는 야구를 사랑하는 팬으로서, 최근에 고척돔에서 열리는 경기를 관람하려고
왕십리 씨네앤리빙룸 지류티켓 cgv앱으로 예매 했는데 표 검사할때 지류 티켓을 뽑아서 보여드려야하나요 ?
회사 야유회 추첨 행사 티켓 회사 야유회 진행을 맡았습니다.인원은 약 80명이고, 추첨 행사 티켓 팁
광고

청구이의소송에 관하여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22년도) 전 남자친구와 교재 중 전 남자친구에게 300만원이라는

2025. 4. 29. 오전 7:28:03

청구이의소송에 관하여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22년도) 전 남자친구와 교재 중 전 남자친구에게 300만원이라는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22년도) 전 남자친구와 교재 중 전 남자친구에게 300만원이라는 돈을 빌렸었고 교재 중에 제가 이체한 내역만 450만원 입니다. 저의 월급으로 남자친구는 생활하고 차 수리도 하였습니다. 동거하는 중에 월세는 전 남자친구가 부담했기 때문에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폭행 사건이 있고나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폭행 사건은 현재의 금전적 사건과는 별개지만 그때 제가 보복도 두렵고 지겨웠기에 그냥 합의하고 끝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전남 자친구가 빌려준 300만원으로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때 저는 21살 전 남자친구는 31살이였기에 저는 아예 법적으로 무지했기에 대응을 못하여 의견서도 제출 못해보고 그렇게 판결이 나서 300만원에 변호사,소송비용 연이자 12프로 해서 현재까지 약 680만원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여러개의 계좌가 정지 된 상태 입니다. 현재는 다른 계좌를 사용 중이지만 이제 첫 직장 입사한 지 한달입니다. 전 남자친구가 3년만에 고려신용정보에 신청하여 등기를 보내왔더군요. 이제 취직하였기 때문에 분할상환하겠다 했는데 아직 상대측에 답변이 없습니다. 저는 계좌가 또 압류될까 불안하구요. 그러던 와중 청구이의소송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전 남자친구한테 이체한 내역 450만원은 아직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지나 대화내용은 없습니다. 증거라곤 이체내역 뿐인데 억울함을 풀방법이 있을까요?

청구 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판결, 지급명령 등)에 표시된 청구권이 실체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해당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해달라는 소송입니다.

청구 이의의 소의 의미:

  •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

  •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해당 집행권원이 가진 집행력을 배제해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 청구권의 실체 부합 여부:

    • 채무자는 집행권원에 기재된 청구권이 현재의 실체 상태와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 모든 집행권원에 해당:

    • 원칙적으로 모든 종류의 집행권원에 대해 청구 이의의 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청구 이의의 소의 대상:

    • 집행권원: 집행권원은 판결, 지급명령, 화해권고결정,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입니다.

청구 이의의 소의 절차:

    • 이의 사유: 채무자는 이의 사유를 명확하게 주장하고, 그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 심리: 심리 절차는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동일합니다.

    • 판결: 이의가 인정되면 집행권원에 기초한 집행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불허, 일부 또는 전부 불허가 선언됩니다.

청구 이의의 소의 효과:

    • 집행력 배제:

    • 청구 이의의 소가 인용되면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배제됩니다.

    • 강제집행 중단:

    • 청구 이의의 소가 제기되면 강제집행이 잠정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참고: 청구 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의 유효한 존재를 전제로 합니다.

귀하가 근로자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에게 자료를 가지고 도움을 청구하기

바라며 ,회사측에 미리 상의도 바랍니다


글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