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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기 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LH청년 전세로 살다가 기간이 1년정도 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조기퇴거를 하게

2025. 4. 29. 오전 9:56:03

계약 만기 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LH청년 전세로 살다가 기간이 1년정도 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조기퇴거를 하게

LH청년 전세로 살다가 기간이 1년정도 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조기퇴거를 하게 되어집주인에게 미리 나간다 하니 짐도 빼기전부터 다음 사람 구해야 한다며 집 키를 달라고 하고,열쇠 주는 건 제 생각엔 아닌거 같아서 이사 나오면서 냉장고 하나 놔두고 현관을 잠그지 않은 상태로 나왔습니다.그 사이에 집 열쇠 안준다고 전화와서 뭐라하더군요,,ㅋ그러다가 집이 계약되어서 20일 정도 뒤로 다음 세입자가 잔금을 치루는 날을 잡게되었습니다.계약은 다음달 13일인데, 다음 세입자와 통화할 일이 있어 연락하니3일부터 미리 들어와서 살기로 했다네요...ㅋ13일 까지는 제가 이자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사전에 어떤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집주인은 13일까지 공과금 비용을 정리하고 가라는 어이없는 말도 하더군요.그러고 세입자가 구해진것을 듣고 집 현관문을 잠궜습니다.다음날 집주인에게 전화와서 시공해야 하는데 문 잠궜다고 화를 내시더라구요.그러고는 열쇠공 불러서 문을 따고 들어갔습니다.어이 없는 집주인을 주거침입으로 신고 할까 생각했는데,곧 돈만 받으면 두번 안 볼 사람인데 얼굴 붉힐 일 만들지 말라고 다들 말리더라구요.좋게 끝나면 정말 좋겠지만, 정리 하는 중에 머리 아플 일이 없을 거라는 보장도 없어서,여기서 질문은,1.만약 집주인이 돈을 안준다고 하면,다음 세입자가 살고 있어도 제가 전입퇴거를 안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되어줄 수 있나요?전입신고는 유지되고 있는 중입니다.2.계약 기간 중 이렇게 열쇠를 따고 들어가는 일을 법적으로 하게 되면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반환확약서 받으러 가서도 집주인이랑 언성을 높일거 같은 느낌인데, 화나면 법적으로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에요..)3.5월13일까지는 집계약은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 공과금은 이달말까지 정산하고 끝낼 생각입니다.집주인에게 계약일까지 정리하고 가라는 어이없는 말을 미리 들었던 터라 13일까지 나온 공과금을 저에게 내라고 말할 것 같아요, 말이 안되지만 말이 안통하는 사람이라 만약 이상황에 제가 돈을 안내면저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잔금에서 빼고 주는 행동도 충분히 할 사람이라ㅋ)4.계약 기간 중 열쇠를 달라는 집주인, 부동산에서는 전입신고가 되어있으니 줘도 된다던데이거 맞는 건가요?5.세입자 동의 없이 계약 기간 중 다음 세입자 거주,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나요?(쓰고 보니까 진짜 황당하네요...)

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외람되나, 질문자님께 반문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자님이 제기하신 이 긴 사연을 읽은 뒤 5가지의 질문에 관하여 일일히 대답하여 드리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그러나 질문자의 답답한 심정에 깊이 공감하며,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설명하신 사연과 5가지의 질문을 모두 답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제 한계상 첫번째 질문에만 답하겠습니다.

그 외의 질문까지 대답드리기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른 전문가들께서 대답해 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첫번째 질문의 의미 - " LH 청년 전세 계약 만료 전 조기 퇴거 상황에서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할 경우, 질문자가 전입 퇴거를 하지 않는 것이 보증금 수령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첫번째 질문의 요체는 "전입 유지의 효력"에 관한 것입니다.

이때 전입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이하의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999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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