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제도 1유형 50만원받는거 소득이 있으면말해서 신고해야한다는데 부모님이 보내준돈이나빌려준돈받은거 이런거도 다 신고해야되나요??
1유형 50만원받는거 소득이 있으면말해서 신고해야한다는데 부모님이 보내준돈이나빌려준돈받은거 이런거도 다 신고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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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형 50만원받는거 소득이 있으면말해서 신고해야한다는데 부모님이 보내준돈이나빌려준돈받은거 이런거도 다 신고해야되나요??
알바해서 번 근로소득, 은행이자(이자소득), 주식 배당(배당소득) ,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만 신고합니다.
용돈은 소득이 아닙니다. 빌려준 돈 받는 것도 그냥 금전거래입니다. 신고대상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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