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전 증여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내년 가을 결혼 예정자입니다.일단 문의드릴 내용은 남자친구대출을 먼저 갚아서

혼인전 증여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내년 가을 결혼 예정자입니다.일단 문의드릴 내용은 남자친구대출을 먼저 갚아서

안녕하세요, 내년 가을 결혼 예정자입니다.일단 문의드릴 내용은 남자친구대출을 먼저 갚아서 이자를 줄이고 돈을 모으려고 하는데 하기 내용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남자친구측에게 6,000만원 정도 이체를 할 예정인데증여세 관련해서 문제가 될지 문의드립니다.(1000만원 + 1000만원 + 4000만원 나눠서 입금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세관청에서 쉽계는 증여사실을 알수는 없겠지만,

세법상 원칙적으로 타인관계인 상태에서무상으로 주고받는 자금에 대하여는 증여공제없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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