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기준 완화에 따른 소득공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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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준 완화에 따른 소득공제 기준
비공개조회수 42026.01.21.
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살고있는 집이 지방에 공시지가 1억미만이고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무주택기준 완화에 따라서 무주택으로 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약시의 무주택만으로 취급을 하는건지, 아니면 세법에서도 무주택으로 취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세 납부가 들어오긴 합니다..)
주택청약저축통장도 현재 납부를 하고있는 상태인데 소득공제시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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